주식거래 세금과 수수료 > 주식이야기

주식거래 세금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.

 

1. 증권거래세

2. 배당소득세

3. 양도소득세

 

 

1. 증권거래세

보유한 주식을 매도할때 발생하며 0.25% 로 정해져 있다.

1,000만원어치를 매도했다면 25,000원이 증권거래세로 부과된다.

2020년 8월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될것이라 보고 있다. 

 

 

2. 배당소득세

: 투자한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배분해주는것을 배당이라고 한다.

 

1) 배당금이 2,000만원 이하일때

  14% 의 세금이 부과된다.

 

2) 배당금이 2,000만원 이상일때

  배당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.

 

 

3. 양도소득세

: 기존에는 지분 1%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만 해당이 되었으나 얼마전 발표한 정부의 정책으로 소액주주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2000만원 이상이 될지 5000만원 이상이 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

연말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량 매도가 이루어진다. 

 

 

주식거래 위탁 수수료

: 위탁 수수료는 매수할때나 매도할때나 두 경우 모두 발생한다.

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0.015% 이다.

 

 

※ 매도할때는 매수시 위탁수수료, 매도시 위탁수수료, 증권거래세를 고려하여 매도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다.

 

예)

매수: 1,000 만원 = 매수위탁수수료 15,000 원 (0.015%)

매도: 1,100 만원 = 매수위탁수수료 16,500 원 (0.015%) + 증권거래세 = 27,500 (0.025)

 

15,000 + 16,500 + 27,500 = 총 59,000원

 

100만원의 수익을 내고 59,000원의 세금 및 수수료를 내게 된다.

 

댓글 달기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필드는 *로 표시됩니다

위로 스크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