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거래 세금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.
1. 증권거래세
2. 배당소득세
3. 양도소득세
1. 증권거래세
보유한 주식을 매도할때 발생하며 0.25% 로 정해져 있다.
1,000만원어치를 매도했다면 25,000원이 증권거래세로 부과된다.
2020년 8월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될것이라 보고 있다.
2. 배당소득세
: 투자한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배분해주는것을 배당이라고 한다.
1) 배당금이 2,000만원 이하일때
14% 의 세금이 부과된다.
2) 배당금이 2,000만원 이상일때
배당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.
3. 양도소득세
: 기존에는 지분 1%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만 해당이 되었으나 얼마전 발표한 정부의 정책으로 소액주주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.
2000만원 이상이 될지 5000만원 이상이 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
연말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량 매도가 이루어진다.
주식거래 위탁 수수료
: 위탁 수수료는 매수할때나 매도할때나 두 경우 모두 발생한다.
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0.015% 이다.
※ 매도할때는 매수시 위탁수수료, 매도시 위탁수수료, 증권거래세를 고려하여 매도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다.
예)
매수: 1,000 만원 = 매수위탁수수료 15,000 원 (0.015%)
매도: 1,100 만원 = 매수위탁수수료 16,500 원 (0.015%) + 증권거래세 = 27,500 (0.025)
15,000 + 16,500 + 27,500 = 총 59,000원
100만원의 수익을 내고 59,000원의 세금 및 수수료를 내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