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원경매] 대지권 계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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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:
- 핵탐
- 작성일
- 02.09 15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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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경매물건에서 집합건물에는 아래와 같이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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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건물의 번호 : 3층312호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면 적 : 33.65㎡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토 지 의 표시 : 1.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6-10
대 759.4㎡
2.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6-11
대 633.9㎡
3.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6-12
대 704.2㎡
대지권의 종류 : 1. 소유권
2. 소유권
3. 소유권
대지권의 비율 : 1. 2097.5 분의 6.774
2. 2097.5 분의 6.774
3. 2097.5 분의 6.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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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권은 전체면적에서 내가 가지는 지분만큼의 토지면적을 말한다.
위와 같은 경우 토지가 3개로 나눠져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진 경우이다.
대지지분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.
전체면적 x 대지권 비율
위의 예에서 먼저 1번을 구하자면
[code]
759.4 x 6.774 / 2097.5 = 2.452527104
[/code]
이렇게 된다. 1, 2, 3의 대지권 비율이 모두 같으므로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.
[code]
2.452527104 * 3 = 7.357581312
[/code]
결국 전체 대지지분은 약 7.36m2 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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